이용약관
프로그래머스 결제 이용약관(기업회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그렙(이하 “회사”)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를 통해 기업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및 채용서비스의 이용 및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콘텐츠 및 채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업회원에게 공시하고, 기업회원이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④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한다. 다만, 기업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e-mail 등으로 기업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업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 사이트에 변경 약관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기업회원이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기업회원이 명시적으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업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장 유료 콘텐츠 구매 규정
제3조 [유료 콘텐츠 구매 규정]
① 유료 콘텐츠 이용 계약은 기업회원이 유료 콘텐츠의 수량 및 유효기간 등 이용 조건에 동의한 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용 요금을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기업회원은 당사 이용약관 제9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약관에 의한 기업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구매 대급을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 납부하여 회사가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기업회원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3개월 내 이용제한 기록이 있거나, 본 약관 기타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은 기업회원이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채용서비스 구매 규정
제4조 [채용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서비스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해 기업회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채용을 중개하는 서비스(이하 “채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회원이 회사에게 다음 각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그러한 추가 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대금 등은 양 당사자가 별도로 사전 서면 합의한다.
- 플랫폼 내 기업회원의 구인 공고 게재 허용
- 기업회원이 게재한 구인 공고에 지원한 지원자의 이력 등 인적 사항 및 구직 서류의 열람
제5조 [기업회원의 의무]
① 기업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며, 기업회원은 채용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채용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업회원은 지원자의 채용을 확정하였을 경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 및 지원자에게 채용 확정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지원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입사 예정일
- 연간 급여(기본 급여, 고정상여금, 식대 등 수당 일체를 포함한 통상임금)
- 기타 채용 확정 시 통보하여야 할 사항 일체
③ 기업회원은 전항에 따라 지원자에게 채용 확정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원자의 이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 업무와 관련 있는 전과의 존재 등 채용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기업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인 공고를 플랫폼에 게시할 수 없다.
- 프리랜서, 파견 근로자 구인 등 「근로기준법」 상 기업회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6조 [플랫폼 이용료의 지급]
① 기업회원은 지원자의 채용을 확정할 경우 회사에 각 지원자의 연 급여 7%(여기서 급여는 기본급여, 고정상여금, 식대 등 수당 일체를 포함한 급여를 의미함,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한다. 단, 인턴 및 1년 미만의 계약직 구인 공고의 경우 각 지원자의 계약 급여를 연 급여로 환산한 금액의 5%를 플랫폼 이용료로 정한다.
② 기업회원은 채용을 확정한 지원자의 입사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플랫폼에 채용 정산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회사가 해당 정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기업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플랫폼 이용료를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만일 원화 외의 통화로 플랫폼 이용료가 지급될 경우, 지급 당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③ 기업회원이 지원자 채용 시 별도의 수습기간을 산정하여 그 동안 정규직 급여와 상이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기업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한다.
-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를 연 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플랫폼 이용료(이하 “선지급 이용료”)를 제2항에 따라 지급
- 수습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 계약이 체결될 경우, 정규직 계약 상 연 급여를 기준으로 한 플랫폼 이용료에서 선지급 이용료를 차감한 액수를 정규직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④ 기업회원이 채용서비스를 통해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지원자는 기업회원이 그 이후 다른 경로(채용서비스와 유사한 타 채용 플랫폼 또는 개인 헤드 헌터를 통한 채용 등 경로의 유형은 불문)로 해당 지원자를 채용하더라도 채용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업회원은 해당 지원자의 채용에 대한 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원이 채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던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업회원이 해당 지원자를 채용서비스를 통해 채용하더라도 해당 지원자의 채용에 대하여 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 이 경우 기업회원은 채용서비스를 통해 해당 지원자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에게 채용서비스 이용 전 해당 지원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회사가 해당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⑥ 기업회원이 기한 내에 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업회원은 연 6%의 지연손해금 및 플랫폼 이용료의 10%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
⑦ 회사는 본조 이외의 채용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이용료는 이용 가격 안내 페이지(https://business.programmers.co.kr/pricing)를 통해 게시한다.
제7조 [플랫폼 이용료의 반환]
①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가 입사일(수습기간 포함)로부터 9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거나 심각한 역량 부족 등의 사유로 해고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업회원은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게 근로계약 해지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고, 회사는 해당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기수령한 플랫폼 이용료의 20%를 플랫폼 기본 이용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기업회원과 지원자 간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플랫폼 이용료의 반환 의무가 없다.
-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 기업회원의 구조조정(코로나 19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포함)으로 인한 부서 정리,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 기업회원의 임금 미지급, 부도, 위법행위, 채용 조건의 위반 등
- 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추행 등
- 기타 지원자에게 귀책 없는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8조 [면책]
회사는 채용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보증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로 인하여 기업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지원자의 이력 등 인적사항의 진실성 및 최신성 등
지원자의 사적 영역에서의 채용 적합성
제4장 청약 철회 및 기타
제9조 [청약 철회 및 환급]
① 유료 콘텐츠 청약 철회 및 환급기업회원은 구매한 유료 콘텐츠를 구매일 또는 유료 콘텐츠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구매 취소)를 할 수 있다. 단, 청약철회 요청 시 기업회원이 이미 유료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ㆍ열람ㆍ복제 등(이하 “이용 등”)을 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구매취소)가 제한되며, 이용 등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액은 구입한 항목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
② 채용서비스 해지기업회원은 언제든 회원 탈퇴 또는 구인 공고 삭제를 통해 채용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업회원이 채용서비스를 통해 채용후보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회원이 해당 채용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업회원은 채용서비스 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4조 제3항에 따른 플랫폼이용료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 또한 기업회원이 회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채용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채용후보자를 채용하였을 때, 채용후보자의 지원일자가 채용서비스를 통해 채용후보자를 알게 된 시점보다 빠를 경우에는 채용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채용후보자로 보지 않는다.
제10조 [청약 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기업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해당 기업회원으로부터 지체없이 해당 유료 콘텐츠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유료 콘텐츠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통해 대금을 환급한다.
② 회사는 환급함에 있어 기업회원이 신용카드,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회원의 계정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게시 위치: 프로그래머스 홈페이지 좌측 하단)을 따른다.
② 회사는 기업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기업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기타 조항]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소 제기 당시 기업회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게시일: 2023년 2월 28일
적용일: 2023년 3월 31일
프로그래머스 결제 이용약관(개인회원)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그렙(이하 “회사”)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의 이용 및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밖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 제2조의 정의를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한다.
- 콘텐츠: 회사가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코딩 문제, 코딩 테스트, 학습 콘텐츠, 게시물, 요금제 초대권 등 채용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업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④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e-mail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 사이트에 변경 약관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가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유료 콘텐츠 이용 계약은 회원이 유료 콘텐츠 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용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이 약관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 대급을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 납부하여 회사가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최근 3개월 내 이용제한 기록이 있거나, 본 약관 기타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은 기업회원이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가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청약 철회 및 환급]
① 회원은 구매한 유료 콘텐츠를 구매일 또는 유료 콘텐츠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구매 취소)를 할 수 있다. 단, 청약철회 요청 시 회원이 이미 유료콘텐츠를 이용ㆍ열람ㆍ복제 등(이하 “이용 등”)을 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구매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결제 수단을 통해 구입한 콘텐츠 중 이용 등을 하지 아니한 부분만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때, 학습 콘텐츠를 구매하고 수강한 경우의 환급액은 아래와 같다. 단, 회사는 환급액에서 “개인회원”이 청약을 철회함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1. 교육 콘텐츠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1)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가. 기간제 강의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교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강의 중단 | 교수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기간 1개월 이내 | 수강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수강기간 1개월 초과 | 수강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 |
수강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등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기간제 강의를 제외한 일반 강의
총 학습 회차를 기준으로 실제 학습 회차 비율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이 때, 미리보기 강의 또는 무료 강의도 학습 회차에 포함하며, 학습 회차를 열거나 저장한 경우 해당 학습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다. K-Digital Training 과정 및 K-Digital 기초역량훈련 과정의 경우, 별도의 규정 상 내용에 따른다. 단, 고용노동 부 K-Digital 기초역량훈련 과정인 커뮤러닝 수강자가 자비부담금 환불을 원하는 경우, 국가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a. 개강일을 기준으로 실시신고 전날 오전까지는 전액 환불 가능(단, 주말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전일 오전까지만 가능)
b. 개강일을 포함하여 개강일부터는 수강포기를 중도탈락과 동일하게 정의하여 자비부담금 전액 및 부분금액 모두 환불 불가
(2) “회사”가 판매를 중개하는 교육 콘텐츠(교육 플랫폼 콘텐츠)
결제일(수강시작일이 결제일보다 늦을 경우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경과 시 청약 철회 및 수강료 반환이 불가하다. 수강료의 반환이 가능한 경우, 총 학습 회차를 기준으로 실제 학습 회차 비율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2. 채용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규정 상 내용에 따른다.
3. 자격시험의 경우, 별도의 규정 상 내용에 따른다.
제6조 [청약 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유료 콘텐츠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유료 콘텐츠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통해 대금을 환급한다.
② 회사는 환급함에 있어 회원이 신용카드,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계정을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게시 위치: 프로그래머스 홈페이지 좌측 하단)을 따른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기타 조항]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게시일: 2023년 2월 28일
적용일: 2023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