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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스 결제 이용약관(기업회원)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그렙(이하 “회사”)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를 통해 기업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및 채용서비스의 이용 및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밖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 제2조의 정의를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한다.
- 콘텐츠: 회사가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코딩 문제, 코딩 테스트, 학습 콘텐츠, 게시물, 요금제 초대권 등 채용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 플랫폼: 회사가 채용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 채용서비스: 기업회원이 플랫폼을 통해 채용하고자 하는 적임자를 선정하고 입사를 제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채용후보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업회원이 게재한 구인공고에 지원한 자를 의미한다.
- 채용확정자: 채용후보자 중 기업회원이 채용을 확정한 자를 의미한다.
- 플랫폼이용료: 기업회원이 채용확정자에 대해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 약관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 플랫폼기본이용료: 플랫폼이용료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플랫폼 이용에 대한 기본 수수료를 의미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 약관 제4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다.
- 기업회원: 기업 계정을 생성하여 프로그래머스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의미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콘텐츠 및 채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업회원에게 공시하고, 기업회원이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④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한다. 다만, 기업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e-mail 등으로 기업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업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 사이트에 변경 약관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기업회원이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기업회원이 명시적으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업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상품 구매 규정]
① 유료 콘텐츠 구매 규정
- 유료 콘텐츠 이용 계약은 기업회원이 유료 콘텐츠의 수량 및 유효기간 등 이용 조건에 동의한 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용 요금을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성립된다.
- 기업회원은 당사 이용약관 제9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약관에 의한 기업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구매 대급을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 납부하여 회사가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회사가 기업회원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최근 3개월 내 이용제한 기록이 있거나, 본 약관 기타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은 기업회원이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회사가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➁ 채용서비스 구매 규정
기업회원의 의무
가. 기업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며, 기업회원은 채용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채용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본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기업회원은 합격자명, 연봉, 입사일,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신을 위한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회사 채용서비스에 입력하여야 한다.진행절차
가. 회사의 채용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채용후보자 정보를 기반으로 채용관련 업무를 진행할 경우 본 업무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며, 채용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업회원은 정규직(또는 계약기간 1 년 이상) 고용을 제외한 인턴, 계약직(계약기간 1 년 미만 또는 연봉 4,000 만원 미만), 프리랜서, 파견직 등의 구인 공고를 프로그래머스에 게재하지 않는다.
다. 기업회원은 채용후보자에 대한 채용 여부를 채용확정 후 14일 이내에 기업회원이 회사 및 채용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합격자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 정보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입사예정일
◦ 연간 급여 (기본급여, 식대, 고정상여금 등 모든 고정 수당 포함)
◦ 기타 합격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라. 기업회원이 채용서비스를 통해 채용후보자의 정보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회원이 다른 경로로 해당 채용후보자를 알게 되어 채용하게 되더라도 본 채용서비스를 통해 인지한 채용후보자로 간주하며, 본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약관상 제4조2항3호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기업회원이 채용서비스를 통해 채용후보자를 알게 된 시점 이전부터 해당 채용후보자를 알았다면, 기업회원은 해당 채용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에게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가 위 통보 수령 후 30일 내에 기업회원의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기업회원이 채용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채용후보자에서 배제된다.
마. 기업회원이 채용 사실을 숨기는 등 회사에게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면탈하고자 한 경우, 기업회원은 회사에게 이와 관련한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채용서비스 수수료 지급 및 환급 (면책)
가. 채용후보자를 정규직 (또는 계약기간 1년 이상) 직원으로 채용을 확정할 경우, 채용후보자와 계약한 연봉의 7% (부가세 별도 지급)를 회사에 플랫폼이용료로 지급한다. 이 때 연봉은 본 약관상 제4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다.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채용서비스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는 이용 가격 안내 페이지 (https://business.programmers.co.kr/pricing) 에서 확인 후 진행한다.
나. 기업회원은 채용후보자의 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용 정산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회사가 기업회원이 입력한 채용 정산 정보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기업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플랫폼이용료를 지급한다.
다. 기업회원이 채용후보자와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와 상이한 급여를 책정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 수습계약서 상의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7% (부가세 별도) (이하 “선지급 수수료”)를 선지급한다. 수습기간 종료 후 해당 채용후보자에 대한 정규직 계약이 이루어질 시, 정규직 계약 상 연봉의 7% 채용수수료에서 선지급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하 “후지급 수수료”)을 후지급하며, 지급 기한은 연봉계약서 작성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선지급 수수료 : 수습계약서 상 환산 연봉 * 7%(부가세 별도)
◦ 후지급 수수료 : 정규직계약서 상 연봉 * 7%(부가세 별도) – 선지급 수수료라. 기업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플랫폼이용료를 지급한다. 급여 또는 플랫폼이용료가 원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될 경우, 청구서 발행 기준 금액은 청구 당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마. 채용확정자가 입사일(수습기간 포함)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기업회원으로부터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채용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업회원은 해당 채용확정자의 퇴사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내에 회사에 객관적인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받은 플랫폼이용료 중 채용 취소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업회원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회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이 때, 플랫폼기본이용료는 플랫폼이용료의 20%로 한다.
바. 채용확정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를 포함하여 기업회원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기업회원에 대하여 제4조 제2항 제3호 마.목 플랫폼이용료 환급의 의무가 없다.
◦ 기업회원의 구조조정(코로나19 등의 재난사항 포함)으로 인한 부서정리,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 권유로 퇴사한 경우
◦ 기업회원의 급여 연체, 부도 및 불미스러운 일 (예 : 성추행) 등으로 퇴사한 경우
◦ 기업회원이 채용확정자와 합의한 급여, 직책, 직위, 업무 및 기타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 평등 대우에 반하는 사항 등 채용확정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기업회원의 손해배상의무
가. 기업회원이 본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약정된 기간 내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플랫폼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회원은 회사에 플랫폼이용료 및 이에 대한 약정된 기간이 도과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의 [10]%를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기업회원이 본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약정된 기간 내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플랫폼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기업회원에 대하여 플랫폼이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벌(이하 “수수료 등”)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도달 시부터 [14]일 이내에 기업회원이 회사에 플랫폼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기업회원이 보유한 동산, 부동산, 금전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청약 철회 및 환급]
① 유료 콘텐츠 청약 철회 및 환급
기업회원은 구매한 유료 콘텐츠를 구매일 또는 유료 콘텐츠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구매 취소)를 할 수 있다. 단, 청약철회 요청 시 기업회원이 이미 유료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ㆍ열람ㆍ복제 등(이하 “이용 등”)을 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구매취소)가 제한되며, 이용 등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액은 구입한 항목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
② 채용서비스 해지
기업회원은 언제든 회원 탈퇴 또는 구인 공고 삭제를 통해 채용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업회원이 채용서비스를 통해 채용후보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회원이 해당 채용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업회원은 채용서비스 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4조 제3항에 따른 플랫폼이용료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 또한 기업회원이 회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채용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채용후보자를 채용하였을 때, 채용후보자의 지원일자가 채용서비스를 통해 채용후보자를 알게 된 시점보다 빠를 경우에는 채용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채용후보자로 보지 않는다.
제6조 [청약 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기업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해당 기업회원으로부터 지체없이 해당 유료 콘텐츠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유료 콘텐츠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통해 대금을 환급한다.
② 회사는 환급함에 있어 기업회원이 신용카드,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회원의 계정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게시 위치: 프로그래머스 홈페이지 좌측 하단)을 따른다.
② 회사는 기업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기업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기타 조항]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소 제기 당시 기업회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게시일: 2022년 05월 31일
적용일: 2022년 06월 08일
프로그래머스 결제 이용약관(개인회원)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그렙(이하 “회사”)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의 이용 및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밖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 제2조의 정의를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한다.
- 콘텐츠: 회사가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코딩 문제, 코딩 테스트, 학습 콘텐츠, 게시물, 요금제 초대권 등 채용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업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④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e-mail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 사이트에 변경 약관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가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유료 콘텐츠 이용 계약은 회원이 유료 콘텐츠 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용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이 약관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구매 대급을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 납부하여 회사가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근 3개월 내 이용제한 기록이 있거나, 본 약관 기타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은 기업회원이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회사가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청약 철회 및 환급]
① 회원은 구매한 유료 콘텐츠를 구매일 또는 유료 콘텐츠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구매 취소)를 할 수 있다. 단, 청약철회 요청 시 회원이 이미 유료콘텐츠를 이용ㆍ열람ㆍ복제 등(이하 “이용 등”)을 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구매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결제 수단을 통해 구입한 콘텐츠 중 이용 등을 하지 아니한 부분만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때, 학습 콘텐츠를 구매하고 수강한 경우의 환급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교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강의 중단 | 교수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기간 1개월 이내 | 수강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수강기간 1개월 초과 | 수강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 |
수강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등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고용노동부 K-Digital Credit 훈련과정인 커뮤러닝 수강자가 자비부담금 환불을 원하는 경우, 국가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개강일을 기준으로 실시신고 전날 오전까지는 전액 환불 가능(단, 주말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전일 오전까지만 가능)
- 개강일을 포함하여 개강일부터는 수강포기를 중도탈락과 동일하게 정의하여 자비부담금 전액 및 부분금액 모두 환불 불가
제6조 [청약 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유료 콘텐츠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유료 콘텐츠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통해 대금을 환급한다.
② 회사는 환급함에 있어 회원이 신용카드,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계정을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게시 위치: 프로그래머스 홈페이지 좌측 하단)을 따른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기타 조항]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게시일: 2021년 12월 17일
적용일: 2022년 01월 16일